[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검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한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6월께 1억9000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환전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환전에 이용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정지됐다는 걸 알았음에도 계속 범행했다"며 "다른 공범들을 모집하고 공범들에게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액수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모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해 3군이나 2군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2020년 구단에서 방출됐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