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및 재정지원 기준액 인상 요구
"사업자 파업 불가"…강력 조치 예고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서울 시내버스에 이어 서울 마을버스 업체들까지 서울시에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며 오는 28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직접 단체행동을 예고한 것은 드문 사례로, 서울시는 운송회사들은 법적으로 쟁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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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공용차고지에 시내버스 등 버스가 주차돼 있는 모습 [뉴스핌DB] |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6일 서울시에 마을버스 요금 인상과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재 1200원인 요금을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1500원으로 인상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올해 재정지원 기준액도 지난해보다 6만원 많은 54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는 22일 오후 4시 인천 영종도에서 총회를 열고 운행 중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운행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 단체로서 파업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운행을 중단할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쟁의 행위 주체가 아닌 사업자이며,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은 근로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업자 단체의 운행 중단은 적법한 쟁의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경기지역마을버스노동조합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파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을버스 운수사가 운행을 중단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 대상이 된다"며 "각 자치구에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또 요금 인상과 보조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올해 재정지원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증액됐고,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액을 책정한 것"이라며 "재정지원 규모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운송사업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