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과대학 교수가 오는 6·3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2일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법과대학장)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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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
앞서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용지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유권자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해 실질적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헌재는 이 교수가 낸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하고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
이 교수는 헌재가 본안 사건의 결론을 내지 않자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