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8시부터 차량 출입 금지…보안 강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둔 오는 26일 열리는 내란 혐의 재판에도 공개 출석할 전망이다.
법원은 재판 당일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서울고법은 23일 공지를 내고 이날 오후 8시부터 재판 당일인 26일 자정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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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을 앞두고 23일 오후 8시부터 오는 26일 자정까지 법원 청사 내 일반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재판 당일에는 청사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은 불가능하다.
서울고법 측은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차 공판 때는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으나 3차 공판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석하고 있다. 다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별다른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 "별도 공지가 없을 경우 앞으로도 지상으로 출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