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최환금 기자 =구리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50753건에 67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자들은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구리시는 12일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징수된다. 이번에 부과된 세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됐다.

특히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1년치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세자들은 납부 기한인 6월 30일을 반드시 지켜야 추가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나 지로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매년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올해 1월에 연납 신청을 했던 납세자들은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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