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급여 제공·급여비용 청구 실태 등 점검
사회복지사 방문이력·RFID 사용 등 중점 조사
사전예고 통해 자율시정 유도…행정처분 병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10년 이상 운영되면서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부당청구 의심 사례가 있는 기관 44곳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계획'을 사전 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 아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 이뤄진다. 주로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조사 이력이 없던 기관 중 장기요양급여 청구 경향을 분석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곳을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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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점검 내용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정 방문과 급여관리 이행 여부 ▲급여제공 시간 외 활동 여부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RFID) 적정 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이나 인지 활동형 급여의 허위 청구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부당청구 주요 의심사례로는 ▲기관 대표자와 가족이 급여관리를 부적절하게 수행하며 가산금 청구(A기관) ▲프로그램 관리자가 방문목욕 시간만 방문한 뒤 인지 활동형 급여를 청구(B기관) ▲사회복지사가 비근무시간에 방문 후 급여기록을 조작한 사례(C기관)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청구와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부당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환수와 행정 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 사전 예고가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시정 기회로 활용돼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