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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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2020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 불리는 김태우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총 3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사진=뉴스핌 DB] |
박 전 특검 측은 원심에서와 같이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원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라며 항소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8월 18일 박 전 특검 측이 요청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당시에도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벌칙을 적용할 때 특검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현행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특검법 제23조에 따라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특검법 제23조에는 '특별검사 등은 형법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의제 조항이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이 통상 공무원으로 인정되고 있다면, 이 같은 의제 조항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 불리는 김태우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총 3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