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의원·김상민 검사도 압색…압수수색 대상 확대 가능성 커
"강혜경·명태균 등 핵심 관계자 수색은 아직…신속하게 실체 규명"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8일 현역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며, 수사망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지하 브리핑룸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내용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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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8일 현역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며, 수사망 확대 가능성을 8일 시사했다. 사진은 김 여사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관들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오 특검보는 "확대나 이런 표현은 사실상 맞지 않고 정확하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은 특검법 제2조가 정하는 수사 대상이고, 그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내용 자체가 광범위하다"고 짚었다.
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는 김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건진법사 진성배 씨 등과 관련한 의혹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제21·22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 선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등에서 이들의 불법 허위 여론조사 및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특검법 제2조 제16호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행위'와 '특검 수사 방해 일체 행위'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보다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오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명씨와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 강혜경 씨의 회사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인가', '국정원도 압수수색 대상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또 다른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는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압수수색 대상인가' 등 질문에도 "이날 윤 의원 외 압수수색 대상은 없다"고 전했다.
오 특검보는 "그동안 공천 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돼 온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실체를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향후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 소환 조사와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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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팀)'이 8일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철수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들의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