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거쳐 최대 2년간 생계·주거·의료비 지원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7일 북한이탈주민에게 보호 종료 이후 재지원을 가능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주로 초기 정착단계에서만 주거, 생계,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보호기간 종료 이후에는 정부 지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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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호가 종료된 탈북민이라도 실직, 주거불안, 질병, 심리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생계비·주거·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심리적 취약 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심리상담 또는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한 장기간 소득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의 상태에 놓인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미애 의원은 "탈북민의 정착은 장기적인 사회적 통합과 심리적 안정이 동반돼야 완성된다"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호하고 재정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초기 지원 중심이었던 기존 법체계를 넘어 위기 대응과 사후관리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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