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63)씨를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가 주거지를 폭발하려 했던 점을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은 피의자 없이 심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30대 아들 B씨의 복부를 향해 사제총기를 두발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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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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