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주재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현장 간담회'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정보 '긴급공유 필요정보'·'AI 분석정보'로 집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업무협조·정보교류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금절을 위해 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를 연결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연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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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핌DB] |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개별 금융사의 제한된 보이스피싱 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패턴분석 기술 등에 의존해 탐지를 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자 계좌 등이 탐지돼도 금융회사 간 정보교류가 즉시 이뤄지지 않아 정보가 한정적이고 금융회사 간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은 이같은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 플랫폼에는 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된 정보가 '긴급공유 필요정보'와 'AI 분석정보'로 나뉘어 집중된다.
'긴급공유 필요정보'는 긴급한 보이스피싱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간 즉각적인 공유가 필요한 정보로, 가공작업 없이 즉시 필요한 기관 등에 전달·공유된다. 이를 받은 금융회사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예방·보호 등을 위해 범죄자 계좌 지급정지 등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러 은행·상호금융기관 등에 걸쳐 대포통장 등을 설치해 범행에 악용하던 범죄자 계좌 전부를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어 잠재 피해자 양산을 막고,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자금 도피처를 신속히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AI 분석정보'는 수많은 금융회사 계좌 중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특징을 분석·파악해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집중하는 정보이다. 이 정보들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에 집중된 후, 금융보안원의 AI 모델 등을 바탕으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등을 포함한 패턴 분석을 거쳐 전 금융권 등의 범죄계좌 사전 차단 등에 활용된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은 이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 뿐 아니라 ▲피해가 의심되는 고객·통신회선에 대한 사전 경고·안내 ▲범죄에 취약한 계층 등에 예방정책 수립·경고·안내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다양한 신종 범죄 수법 데이터와 금융보안원의 AI 기술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범죄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통신사나 수사당국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면 통신 단계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각종 신규 서비스나 보이스피싱 수사 전략 마련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업무협조·정보교류 등도 한층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범죄계좌가 확인되고, 이와 연관된 금융사 계좌가 식별되더라도 전화·FAX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협조 요청을 구해야 했으나,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이 구축되면 표준화·전산화된 방식으로 손쉽게 해당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에 대해 참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출범할 예정이며, 전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 통신회사, 수사기관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우선 현행법의 범위내에서 정보집중·활용방안을 구체화하여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하고,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유의 특례를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