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가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사업'을 8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취학 아동(6세 이하)을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해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 |
광주시, 전국 첫 '손자녀 돌보미' 2배 확대. [사진=광주광역시] 2025.08.05 hkl8123@newspim.com |
광주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돌봄 제공자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쌍둥이나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월 지원 세대를 200세대에서 400세대로 2배 늘렸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또는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 확대는 가족 내 돌봄자에게도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돌봄정책의 시작이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 모두가 행복한 광주 실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