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 기대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벌인 김성진(3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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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미아동 흉기난동 피의자 김성진 32세 |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 마트에서 일면식이 없는 종업원과 행인을 흉기로 찔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했다. 해당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했다. 김씨는 살인을 마치고 CCTV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마시기도 했다.
김씨는 '일베 인증'에 대해 범행 후 영상이 공개될 것을 예견하고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한 것으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또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 공격을 중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