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피해 복구 지원
[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50%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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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사진은 의령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번 감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근거로 결정됐다.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절반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군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약 120가구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피해 가구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별도로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생활 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