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준수, 도민 안전 위협 사례 증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야영장 21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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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야영장 단속에 나서 안전 위반 사례 3건을 적발했다. [사진=경남도] 2025.08.26 |
이들 야영장은 안전기준 미준수로 도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적발된 야영장 중 2곳은 과거에도 동일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재적발 사례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시설이 없는 경우, 전기설비를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고 멀티탭에 전기 릴선을 무분별하게 연결한 사례, 전기시설 주변 누수로 감전 및 화재 위험이 존재하는 환경이었다.
이러한 안전 미비는 화재와 감전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도민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협으로 지적됐다.
경남도는 단속 전 언론 홍보를 통해 자진 시정 기회를 제공했으나 불법 운영이 계속되자 즉각 단속에 나섰다. 앞으로도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영업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연중 상시 수사 체제로 전환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미등록 야영장은 제도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특히 위험하다"며 "수사를 피하려는 꼼수 업체까지 엄정히 단속해 도민 안전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