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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金正恩时隔6年访华 "安俄经中"加固朝中俄结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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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8月29日电(记者 崔宪圭)据北京及其周边外交消息人士和熟悉朝中关系的韩国消息人士28日透露,朝鲜国务委员长兼劳动党总书记金正恩将出席中国为纪念第二次世界大战胜利而举办的"9·3抗日反法西斯战争胜利纪念大会"及阅兵仪式。这一举动被认为将对朝中关系及整个东亚地区局势产生重大变动。

中国官方也宣布,9月3日的中国抗战胜利纪念活动将由俄罗斯总统普京与朝鲜劳动党总书记金正恩共同出席。两位与中国关系密切的国家领导人访华将成为又一场世纪级外交盛事。

尤其是金正恩此次访华被认为不仅是朝中大事,也对东亚整体格局产生影响。一位北京外交消息人士接受记者电话采访时表示,金正恩出席9·3纪念活动的决定,揭穿了西方媒体关于"朝中关系紧张"的传言。该消息人士指出,西方媒体关于朝鲜因支持俄罗斯介入乌克兰战争而导致朝中关系破裂的预测完全站不住脚。

金正恩领导下的朝鲜强调自主立国。无论在经济、外交还是国防等所有领域,"自主"始终是朝鲜体制的核心价值。韩国的朝鲜问题专家也表示,"仅仅因为朝鲜援助俄罗斯,就断言朝中关系疏远或出现裂痕,是西方媒体的臆测。"

记者28日下午在光化门见到的一位中国朋友表示,西方媒体此前大量关于朝中关系的报道多数是带有主观期待的牵强附会之作。他补充道,从这些报道来看,可以明显感受到韩国社会非常欠缺对于朝中俄三国关系的理解。

曾在首尔和平壤两地担任特派记者近十年的中国友人也表示,金正恩此次出席"9·3抗战胜利纪念大会和阅兵式"可以被视为一次回顾并纪念抗日战争时期朝鲜(韩半岛)与中国之间抗日历史的外交仪式。

中国邀请金正恩本质上是两国共同回顾日本军国主义和法西斯对周边国家的侵略行为,并携手构建持久和平秩序的双边共识产物。

事实上,抗日斗争无论是中国的国民党还是共产党,亦或是除日本外的亚洲国家,都不是某一政党或国家的"独属历史"。当时在中国乃至朝鲜(韩半岛),都有大量组织与平民冒着生命危险对抗日本帝国主义的暴行。

朝鲜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左)与中国国家主席习近平亲切握手。【图片=纽斯频通讯社】

一位在北京的朝鲜问题专家说,朝鲜此次通过金正恩访华,还意在促成朝中首脑会谈,以寻求在经济及其他多方面双边合作的同时,在朝核问题(尤其是美国对朝鲜的制裁问题)上争取中国的支持。 

这位专家还指出,正因为如此,围绕9·3抗战胜利纪念大会举行的朝中首脑会谈成果,未来势必对即将举行的韩国总统李在明与中国国家主席习近平之间的韩中首脑会谈产生重大影响。

此外,以此次9·3纪念大会为契机,促成朝中俄三国首脑会谈几乎已成定局。三国将在当前"大变局"下的新冷战时代作为抗衡韩美日联盟和北约的对立力量,展现出强有力的团结与协作。

预计9月3日在北京举行的抗战胜利外交舞台上,朝中俄三国以及大约26个国家的领导人将齐聚一堂,展开双边、三边乃至多边会谈,对各自关切的议题展开密集磋商。而在此之中,正是以经济体量、尖端产业和核心技术实力对美国形成威胁的中国处于中心位置。(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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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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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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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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