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무벡스, 상한가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내년 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스마트팩토리 관련주가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며 공정을 자동화하는 스마트팩토리에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 35분 기준 현대무벡스는 전 거래일 대비 1395원(29.97%) 오른 6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제닉스로보틱스(14.87%), 티엑스알로보틱스(9.29%), 코닉오토메이션(7.85%), 스맥(5.87%) 등도 일제히 상승세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원청이 하청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도록 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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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이 적용된 경남 창원 LG스마트파크 냉장고 생산라인의 모습. [사진=LG전자] |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