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주식 96만주 담보, 증여세 부담 해결 시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신세계 정유경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신세계는 5일 공시를 통해 정 회장이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 또 용산세무서에는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 이번에 담보로 잡힌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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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 |
회사 측은 "증여세 납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주식 98만4,518주(10.21%)를 정 회장에게 증여했다. 당시 증여로 정 회장의 지분은 29.16%(281만2038주)로 확대됐다.
정 회장은 이번 대출금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은 상속세·증여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