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국민의 힘, 동해 2)은 9일 제34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시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해안 지역 도시를 접경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하 의원은 동해안 지역이 국가 안보상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북한과 육상으로 연결된 지역에만 해당돼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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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강원특별자치도의원.[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11.08 onemoregive@newspim.com |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동해시 내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약 220만㎡로, 이는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발전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항만 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 전략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접경지역 지정이 없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근 해군 1함대의 첨단 대잠 헬기 기지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동해시가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감수하는 희생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동해시와 동해안 해안 지역에 대한 정책 재조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동해시를 접경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거나 강원특별법을 통해 해안 접경지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지정이 행정 구역의 단순한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지역 균형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조치임을 역설하며, 그동안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동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지원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가에 대한 희생을 감당한 지역은 반드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는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언급하며 도의회 차원의 의지 표명과 지원을 요청하여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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