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공개
크래프톤, 총수 지분율 가장 높아
자기주식 비율 5% 이상 상장사, 40개 집단 소속 71개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국내 대기업 중 13개 집단이 성과 보상 등을 이유로 총수·친족·임원에게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분석대상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61.1%)보다 소폭 상승한 62.4%였다. 총수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크래프톤(29.8%)이었고,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넥슨(64.5%)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10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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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공정거래위원회] |
자기주식이 있는 회사는 79개 집단의 414개사로 집계됐다. 기업집단 하이브, 빗썸의 소속회사들은 자기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최근 상법 개정 논의 등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기주식 비율이 5% 이상인 상장회사는 40개 집단 소속 71개사로 집계됐다. 자기주식 비율이 높은 집단은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34.2%), 롯데의 롯데지주(32.3%), 태영의 티와이홀딩스(29.2%), 엘에스의 인베니(28.7%), 에스케이의 에스케이(24.6%), 태광의 태광산업(24.4%)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 중 34개 집단의 116개 국외계열사는 90개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국외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21개), 한화(13개), 에스케이(11개), 카카오(9개), 네이버(7개)였다.
20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55개 국외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 이 중 5개 집단의 10개 국외계열사는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 집단 소속에서 958개사로 집계됐다. 관련법상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로 지정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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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공정거래위원회] |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91개사,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567개사로 집계됐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집단은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한화, 신세계, 카카오, 두산, 네이버, 넥슨,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유진, 대신, 하이브 등 13개다.
양정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188건, 스톡그랜트 51건, PSU 107건, 기타 7건으로 집계됐다.
스톡그랜트는 단기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약정으로, 부여 즉시 지급된다. PSU는 연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상주식을 부여하고, 기업가치 제고 활동 성과에 연동해 최종 지급 규모를 확정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