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수수료 인상
일반토지 필지당 4만7300원·특수토지 8만7800원으로 조정
협회 "업무 환경 개선 기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정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수수료 인상 조치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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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CI [자료=한국감정평가사협회] |
10일 협회는 공시지가 인상이 감정평가사의 업무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토지 공시지가는 필지당 4만5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4만7300원으로, 특수토지는 8만5000원에서 8만780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자체의 지가 산정 기준과 감정평가사의 토지 평가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한정된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조사·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난이도를 고려해 수수료 인상안을 제출했다"며 "감정평가사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양길수 협회장은 "수수료 인상안은 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감정평가사가 공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국민께 신뢰받는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