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날짜를 수사 개시 날짜로 보고 있다. 이에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인 90일은 이달 중순께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기간 연장으로 한 달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오전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김태호·김희정·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서로 협의해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며 "(이들에게)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할 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는 절차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자세한 경위는 지난 2월 발간한 책, 언론 인터뷰 등으로 전부를 이미 밝혔고,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며 사실상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