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증권주가 일제히 강세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5분 기준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전일 대비 4.52% 오른 2만3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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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코스피 증권업종은 전일 대비 4.27% 급등하며 전 업종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NH투자증권(4.38%) ▲키움증권(6.01%) ▲삼성증권(1.89%) ▲신영증권(4.75%) ▲대신증권(1.74%) ▲미래에셋증권(4.13%) ▲한화투자증권(3.10%) ▲교보증권(3.11%) ▲부국증권(4.47%) ▲유안타증권(4.40%) ▲현대차증권(3.85%) ▲대신증권우(1.65%) ▲DB증권(5.94%) ▲유진투자증권(2.93%) 등 증권주 대부분이 강세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하며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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