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 산재 예방 지원
택배 노동자 등 고위험군 건강진단 신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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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단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025.08.14 choipix16@newspim.com |
김 단장은 "당은 노동안전종합대책에 입법 및 예산 수반 과제가 다수 포함된 만큼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2026년 예산 반영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종합대책에는 ▲영세사업장 재해예방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사고 다발 기업의 재발 방지 등이 담겼다.
당정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외국인·고령자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단장은 "공사비용, 공사시간이 보장되도록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며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안전에 대한 노사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노동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와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위촉 등의 산재 대책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입법과 예산을 통해 이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위험신고 포상제 도입 같은 핵심 과제는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산재예방TF 단장, 박해철 TF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