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쾌적한 도시 환경과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 현수막 근절에 나선다.
광산구는 오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불법 광고물 상시 정비반(이하 상시 정비반)'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 |
불법 현수막 정비. [사진=광주 광산구] |
상시 정비반은 명절 전후 지역 주요 관문 도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을 단속·정비한다.특히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다른 불법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기존대로 '무관용 원칙'을 엄격 적용, 설치 요건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될 시 즉각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정당 현수막 608건을 정비했다. 이 중 명백히 법적 요건을 위반한 120건에 대해 3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기간 정당 현수막 외 정비한 불법 현수막은 8465건이며 1352건에 1억 625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광주 시민과 지역을 찾는 귀성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안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 현수막 난립을 사전에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bless4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