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의 딜레마, 명문화된 보호막이 필요한 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호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기업 경영진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혁신과 도전이 요구되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경영자들이 위축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배임죄에 대한 두려움이다.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사후에 배임죄로 의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배임죄의 한계

사진=김호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우리나라는 형법상 일반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 상법상 특별배임죄,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배임죄까지 중층적인 배임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유례없이 강력한 처벌 체계다. 미국과 영국은 주로 민사법적 규율에 의존하고, 독일과 일본도 형법상 배임죄만을 두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배임죄 구성요건의 모호성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은 평균 6.7%로 형법 전체범죄 평균 3.2%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는 배임죄가 "최종 판결까지 가봐야 유죄 여부를 알 수 있는" 범죄라는 세간의 인식을 뒷받침한다.

특히 형법 제355조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는 문언이 실제 침해 발생인지 위험 발생인지 불분명하고, 법원은 손해 위험만으로도 배임죄를 인정하는 위험범 해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명확한 고의 없이도 미필적 고의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다.

판례상 경영판단원칙의 한계

대법원은 이미 경영판단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분석한 지난 10년간(2011~2021)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경영판단원칙을 다룬 89건 중 인정한 사례는 34건(38.2%)에 불과하고 부인한 사례가 55건(61.8%)에 달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75%가 경영판단원칙을 인정받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판례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경영판단원칙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재판부의 해석에 따른 문제일뿐 어떤 사례에서는 경영판단원칙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하다가, 유사한 사안에서 회사 손해 위험을 이유로 배임죄를 인정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판단을 보이고 있다.

명문화의 필요성과 방향

현재 국회에는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법·상법·특경법 개정안 7건이 계류 중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영판단원칙 명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명문화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형법 업무상배임 조항에 단서를 추가하여 재산상 이익 추구 없는 합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둘째, 경영판단을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는 방법이다. 셋째, 이해상충이 없고 충분한 정보에 바탕한 판단이라면 면책을 허용하는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방법이다.

어떤 입법 기술을 택하든, 핵심은 사익 추구 의도가 없고, 충분한 정보 수집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여야 기업 경영 행위가 범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에서는 배임죄 개정 이후 배임죄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절차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18-2019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 2014-20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06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