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후속 조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민정현 땅끝푸른들영농조합 대표는 지난달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을 신청했으나 연매출 요건(20억원 이상) 미충족으로 거절당했다. 그런데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으로 연매출 요건을 면제한다고 밝히면서 재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내년 9월부터 판매자 가입에 필요한 연간 매출액 요건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높은 가입 요건 탓에 소규모 농업인과 유통인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비대면 거래 특성을 고려해 상품 품질 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우선 매출액 기준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완전 면제까지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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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9일 온라인도매시장 현장을 방문하고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과 이야기하는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3.31 plum@newspim.com |
이 기간 품질관리사를 활용한 규격·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거래중개인 제도를 도입해 교섭력이 부족한 영세농의 거래를 상품 등록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가입요건 완화는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새로운 유통 경로를 넓히고, 기존 도매시장 중심 구조에서 온라인 거래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안정적인 거래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주체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프라적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물류비, 판촉비 등 지원을 통합해 바우처 제도로 개편하고, 판·구매자가 물류·포장·홍보 등 필요한 분야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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