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호소 이후 극단적 선택 발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1일 노동부는 한 청년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한국지방세연구원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감독관 총 8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구성해 사업장 현장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은 고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점, 고인 외에도 지난 7월 이후 다수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동청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시했다.
![]()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
노동부는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해 법 위반 사항에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를 제공하고, 고인과 관련된 괴롭힘 내용 외에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전 직원을 확인 절차도 거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인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많은 청년의 꿈의 직장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다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특별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