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는 2일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사건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와 실효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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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법무부] |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유형에 따라 '원스톱솔루션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연계해 맞춤식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계 시 재한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와 출입국·체류관련 민원 상담을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 언어로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심사·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구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사업장·숙소 등에 다국어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하여 비자 심사 시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당해도 언어장벽과 구제절차 접근이 어려워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앞으로도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를 맞아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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