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가금 41억여원 부과…청탁금지법 위반자는 고발
"평가 공정성 훼손, 교직 신뢰 추락 행위에 강력 대응"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 불법 문항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2023년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도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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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까지 공립 교원에 대해서는 ▲54명 중징계(징계부가금 3배 부과) ▲50명 경징계(징계부가금 1배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
사립 교원에 대해서는 14명 중징계(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를, 74명 경징계(감봉 69명·견책 5명)를 각각 의결하고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모두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라는 기본 비위를 전제로 파생·확대된 것이다. 이들은 불법 거래 과정에서 교원의 직무 공정성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외 주요 비위 사례로는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다.
이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의결 요구와 함께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부가금 총 41억여 원도 함께 부과를 요구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행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교원의 영리 업무·과외교습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 등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 발간 ▲예방 연수 강화 등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