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억원 추징 명령…핵심 공범은 각각 징역 5년·7년 확정
법원 "변제 의사 있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가 징역 16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6년과 984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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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서 전 대표 등 마이더스파트너스 관계자들은 2018년 9월~2021년 6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등 12개 지역 법인을 거점 삼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5287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3528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매출 실적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을 마치 유망한 태양광 설비 업체인 것처럼 속이고, 원금 보장과 월 2%의 이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이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로 피해자들을 현혹하며 350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것으로, 경제적 약자로 보이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체계를 파괴했다"며 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롤스로이스 등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고 다수의 사치품을 구매했으며 약 12억원 가량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있다"며 "적시에 추징보전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훨씬 더 요원할 수도 있었다"고 질책했다.
또 재판부는 마이더스파트너스 총괄부사장 김모 씨에게 징역 5년, 서 전 대표와 함께 마이더스파트너스를 설립하고 본사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한 황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서 전 대표는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들에게 '주변의 무분별한 고소, 고발과 경찰의 근거 없는 수사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경찰 수사에 대해 손해 본 것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들을 거듭 현혹시킨 사정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서 전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춰 보더라도 과연 책임을 통감하거나 피해 변제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를 포함해 김씨, 황씨에 대해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사기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