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이 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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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장 등 당시 삼강에스앤씨 직원들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법인은 벌금 20억원을 확정받았다.
50대 하청업체 직원 A씨는 2022년 2월 경남 고성군 삼성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에서 선박 화물창 내부의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준비하다가 화물창 핸드레일 소실 부분을 통해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송씨 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작업중단 지시가 있었지만 A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장으로 들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다 추락해 숨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송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불과 1년 내에 무려 3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사고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산업재해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오히려 피고인이 상당한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