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곳 검찰 송치·4곳 과태료 의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5~26일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을 집중 점검해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13곳의 위반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1건이다. 예를 들어 한 업소는 배달앱에서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고, 또 다른 업소는 더덕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했으나 전량이 중국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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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돼지고기로 표시했으나 수입산 판정 [사진=서울시] |
관악구 소재 축산물 판매업체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원산지 검사 결과 외국산으로 확인돼 입건됐다.
시는 전통시장, 배달앱 사용 반찬가게 등을 현장 단속했고,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해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병행했다. 전통시장, 반찬류 제조·판매업체, 식품판매업체 등에서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원산지 표기를 철저히 체크했으며, 고객을 가장해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한 후, 각각 유전자 검사와 신속 검정키트를 통해 원산지를 판별했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9개소에 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4개소는 관할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구매 시 원산지 표기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범죄행위 발견 시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또는 염가로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준수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