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속도전…이행상황 격주 점검
서울 전역·경기 12개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세 대출에도 DSR 적용…대출 문턱 높여
"국세청·경찰청 등과 함께 부동산시장 점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후 진행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사실상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세금 인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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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
이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강화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적용된다.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는 규제가 적용된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 대출에도 DSR이 적용된다. 대출 문턱을 지금보다 더 높이겠다는 취지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세제의 '응능부담 원칙'과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화하기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에도 착수한다.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하겠다"며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논의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세청·경찰청 등과 함께 부동산시장에서의 이상거래, 불법행위 대응에도 나선다. 지난달 7일 정부가 공개한 공급대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이 격주로 진행된다.
한편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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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