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 안 발행어음 인가 외평위 심사 계획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300억원대 내부통제 부실 사고를 낸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통보했다. 이는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조만간 발행어음 인가 관련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사전통지서를 통해 신한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처분을, 김상태 전 사장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을 각각 통보했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등록·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중하다.
기관경고도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청 기업의 '단기금융업' 인가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발행어음 인가에서 결격 요건이 되는 건 '일부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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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TP타워. [사진=신한투자증권] |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7월 초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내부통제 부실 사고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되면서 심사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 시 본인 또는 대주주가 형사소송이나 금융당국 조사·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재 수위가 마무리되면서 금감원은 이달 안에 신한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관련 외평위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어음 인가는 금융위원회에 신청 접수 이후 외평위 심사와 금감원 실지조사(실사)를 거쳐야 한다. 외평위 심사 결과가 나오면 실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순으로 절차가 이어진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