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이달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 들어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산불 예방과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로변 인화물질 제거▲홍보 및 계도 활동 강화▲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등의 선제 대응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대원이 즉시 출동하여 초기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올해는 산불감시원 간 원활한 통신을 위해 중계기를 추가 설치해 전파 끊김과 보고 지연 등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실시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시는 산불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내 불을 지르면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종만 시흥시 공원녹지국장은 "시흥시의 아름다운 산림과 녹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하며 "가을철 산행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도 인화물질이나 화기 반입을 삼가하고 취사를 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시는 시민 안전과 산림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며 안전한 가을철 산림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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