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 등 혐의...징역 3~6년·추징금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캄보디아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민호)는 17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서모 씨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팀장으로 관리자 역할을 한 서모 씨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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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다른 두명은 징역 3년 6개월, 나머지 두명에게는 각각 징역3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약 280만~20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린 외국인 총책의 캄보디아 거점 콜센터 범죄단체에서 상담원으로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사회 폐해도 심각하다"며 "이 사건과 같이 외국에 본거지를 마련하는 경우 분업과 함께 수법이 고도화돼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담원으로써 직접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서씨는 팀장으로 관리자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범죄조직은 '이체팀 ', '로맨스팀', '몸캠피싱팀' 등 범행 유형에 따라 팀을 편성해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인 48명이 관리자 또는 상담원으로 가담했다. 인력 모집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국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영입해 MZ세대 다수가 조직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앞서 8월 다른 조직원 신모 씨와 나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 지난 1일에는 조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