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위 연루 징역 10년 선고…복역 중 사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정희 정권 시기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교도소에서 사망한 고(故) 박석주 씨 유족이 재심 무죄 확정에 따라 14억원대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는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17일 형사보상 청구인인 박씨의 자녀 2명에게 형사보상금 총 8억8163만7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씨의 배우자에게는 5억2898만2200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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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정권 시기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교도소에서 사망한 고(故) 박석주 씨 유족이 재심 무죄 확정에 따라 14억원대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
또한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박씨의 자녀 한명에게 550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박씨는 1974년 10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가 동반된 수사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져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박씨는 1984년 5월 동료 재소자에게 구타당해 숨졌고, 사후 1999년 특별사면·복권 결정을 받았다.
유족은 2017년 10월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3년 7월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피고인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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