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안내서 최초 제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이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정리한 안내서를 신규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안내서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 안내 활성화를 위한 차원으로 이날부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한다.
이번 개정판은 총 1만5000부가 제작돼 일선 경찰서 수사팀과 민원실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해왔다.
안내서에는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와 법원 재판단계 등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임시조치·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 ▲스마트워치·폐쇄회로(CC)TV 등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 심리적 응급처치 및 외국인 심리상담 통역 등 심리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법률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추가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 치유와 심리회복을 통해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일선 현장에서 범죄피해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기(Q&A) 형태로 제작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전국 시도청별 피해자 보호·지원 전문기관을 현행화해 도움의 손길을 찾는 피해자들에게 주소와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범죄피해자 조사시 제공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시각장애인용 천공점자형 소책자로 제작해 전국 형사·수사·여청수사·교통수사 등 각 수사팀에 4800부를 배포했다.
경찰청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시각장애인 범죄피해자 조사시 적극 활용해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서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와 보호·지원 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