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중단기간(9·10월) 2개월 추가, 과태료 산정 제외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됐던 'IC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2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IC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IC 칩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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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룰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01 gdlee@newspim.com |
IC 주민등록증 발급이 재개되면서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대상자의 발급기 간에 중단됐던 9·10월이 포함된다면, 2개월의 발급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시에도 이 기간은 제외 처리한다.
예를 들어 2007년 8월생이 당초 발급 종료일인 올해 8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다가 다음 달에 신청한다면, 9·10월은 제외하고 과태료를 산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IC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발급 관련 불편사항 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