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확대 정책, 효과 '미비'
연령대 높아…60세 이상 절반 넘어
김선민 의원 "노동환경 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7명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2만2766명 중 1만6122명(71%)은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043년까지 현재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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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2025.10.30 sdk1991@newspim.com |
그러나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이 실제 현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71%가 현장에 근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한 숫자도 극히 저조했다.
법무부가 요양시설 취업 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정 활동(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지난 8월 기준 실제 요양시설에 취업한 학생 수는 10명에 불과했다. 지난 9월 기준 유학(D-2)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도 14명에 그쳤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연령대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60세 이상이 1만2130명(53.3%)에 달했다. 50대 이상을 포함하면 8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요양보호사 인력 구조의 고령화 문제가 외국인 인력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도 굳어지고 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중 여성 비율은 92.9%로 한국인 여성 비율(89.5%)보다 높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은 단기적인 인력 수급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돌봄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처우 개선과 근속률 제고 없이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이탈해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 해법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