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열정페이' 강요에 반복되는 '부당노동'
"청년 일자리, 고용노동부의 상시 감독체계 필요" 주장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31일 본지 기자와 만난 서지수씨(29세·여)는 최근 유명 베이커리 매장에서 발생한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 소식을 접하고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서씨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중견 서비스업체에 다녔던 서씨는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일상인 삶을 살았다. 퇴근 후에는 너무 지쳐 현관 앞에 주저앉아 잠들기도 했다. 상사의 폭언도 잦았다.
서씨는 "이 업계는 다 이렇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며 "원하던 업계에 들어왔고 첫 직장이다 보니 잘못된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결국 서씨는 번아웃이 와 3년간 다니던 회사를 지난해 그만뒀다.
|  | 
|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업장 산재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9월 런베뮤가 문을 연 이후 올해 9월까지 모두 69건의 산재 신청이 이뤄졌고, 모두 승인됐다. [사진=롯데백화점 제공] |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인천점에서 일하던 26세 청년 정 모씨가 과로사로 지난 7월 사망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된 이후 청년들의 부당 노동 경험이 잇따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고인은 키 180cm에 몸무게 78kg의 건장한 체격이었다. 그는 런베뮤에서 주당 8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했다. 특히 사망 전날에는 오전 8시 58분부터 오후 11시 54분까지 15시간가량 식사하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한 정황도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노동 시간은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휴게 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런베뮤가 이 모든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를 규명하기 위한 근로감독에 나섰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쪼개기 계약, CCTV 감시 등 불법적인 노동 관행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30일 국정감사에서 런베뮤에서 쪼개기 계약과 CCTV를 통한 상시 감시, 시말서 강요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쪼개기 계약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11개월 단위로 근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을 말한다. 런베뮤에서는 정규직으로 공고를 낸 뒤 막상 신규 직원이 입사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초단기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이후에도 몇 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다.
|  | 
|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이 직원들에게 28일 발송한 아침조회 내용.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인천점에서 일하던 26세 청년 정 모씨가 과로사로 지난 7월 사망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사진=정혜경 의원실] | 
정 의원은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사소한 실수도 다 찾아내 소위 'CCTV의 방'으로 불러 확인한 뒤 시말서를 쓰게 한다고 하더라"며 "제보자의 말로는 '거의 매일 한 명은 시말서를 작성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제보자는 "다들 사회 초년생이고 처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버텼던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온라인 노조 사무처장 장종수 노무사는 "상담 하다보면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원래 이런 건가'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며 "특히 런베뮤처럼 업계에서 신화로 불리는 곳에는 취업했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어 부당한 환경임을 알면서도 버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부당 노동 행위를 막기 위해 청년들이 몰리는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건 청년 서비스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구조적인 문제 탓에 청년들은 암묵적으로 부당한 노동과 업무 지시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과로 문제 등 부당 노동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