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앞서 올해 상반기(5월)에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총 45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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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상담을 하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이나, 전화, 팩스, 우편, 방문(대전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2층 대전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등 모두 가능하다.
단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지방자치단체(대전, 세종, 공주, 논산 등) 및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조속히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