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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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충북지사.[사진=뉴스핌DB] | 
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월 국정조사에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송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 지사는 오는 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