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CPH: NOVO-B, NYSE: NVO)의 바이오테크 기업 멧세라(NASDAQ: MTSR) 인수 제안이 반독점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FTC는 노보노디스크가 멧세라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법률의 절차적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사에 거래를 마무리하기 전에 관련 우려를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노보노디스크의 인수 제안은 이례적인 '2단계' 구조로 설계됐다. 계약 서명 직후 멧세라에 70억 달러(약 10조870억 원) 이상을 거의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형태다.
FTC는 "기업이 인수를 여러 단계로 분리해 진행한다고 해서 반독점 심사를 회피할 수는 없다"며, "사전 심사 없이 인수를 강행할 경우 미국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TC 경쟁국장 대행 대니얼 구아네라 명의의 서한에는 "노보노디스크와 멧세라는 거래 완료 전 FTC 직원들과 협력해 초기 절차적 우려를 해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FTC는 또 "반독점법 위반은 인수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멧세라 인수는 급성장 중인 비만 치료제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의 일환이다. 경쟁사 화이자(NYSE: PFE)는 FTC로부터 사전 심사 기간 조기 종료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인수 심사 절차상 주요 장벽을 넘었다는 의미다.
화이자는 "FTC가 노보노디스크의 제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노보의 인수 구조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보노디스크는 "FTC와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거래는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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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보노디스크의 로고가 새겨진 유리벽 [사진=블룸버그통신] |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