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 강화 필요...불필요 사업 과감히 줄여야 재정건전성 확보 가능"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민간보조금의 지속적 증가와 성과평가·사후정산 제도의 미흡을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염 의원은 제423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보조금의 지속적 증가세를 개선하기 위해 철저한 성과평가와 투명한 사후정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민간보조금 규모는 2020년 2210억원에서 2025년 현재 3161억원으로 45% 증가했다. 특히 민간행사보조와 자본보조가 각각 270%, 17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
| 염영선 전북도의원[사진=뉴스핌DB] 2025.11.13 lbs0964@newspim.com |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전북도는 2024년 61억원, 2025년 143억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염 의원은 "정부가 행사성·일회성 민간 지원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고 지침을 내렸음에도 방만하게 운영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불필요한 지원 사업을 줄이기 위해 철저한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전북은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로 나타나고 폐지를 망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전북도는 3년 이상 지원사업(공공·민간 포함)에 대해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했다. 전체 사업 중 15% 이상을 미흡 이하로 평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
실제 평가 결과 659개 사업 중 66개가 미흡, 33개가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고, 이에 따라 50개 사업이 폐지됐다. 폐지된 사업의 예산액은 57억원에 달한다.
염 의원은 사후 정산검증 제도에 대해서도 "민간보조금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맹탕 제도"라며 비판했다.
올해 전북도는 정산검증 강화를 위해 6개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정산검증 감사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적용 대상이 사업비 총액 3억원 이상으로 한정돼 대부분의 민간보조금 사업은 제도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일회성·행사성 지원사업, 장기간 지원했으나 성과가 미미한 사업을 과감히 추려 폐지하고, 성과평가 기준을 현행 15% 이하 미흡에서 20% 이상으로 격상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원을 과감히 줄이고 성과평가와 정산검증을 강화해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