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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금속 포장재 1위 CCK ② 월가 '상단 열렸다' 44%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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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실적 순항
기후·지정학·환 리스크
IB들 일제히 강세 전망

이 기사는 11월 17일 오후 2시3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크라운 홀딩스(CCK) 주가는 11월14일(현지시각) 97.14달러에 거래를 종료해 연초 이후 약 2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약 15% 오른 S&P500 지수를 앞지른 셈이다.

하지만 업체의 주가는 최근 1년 사이 9% 이내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5년간 상승폭은 1%를 밑돌았다. 장기적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을 연출한 셈이다.

미국 금융 매체 배런스는 현금흐름할인(DCF) 모델을 적용할 때 크라운 홀딩스의 적정 주가가 125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전했다. 현재 주가가 29% 가량 저평가 됐다는 얘기다.

12개월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16배의 주가수익률(PER)을 적용할 경우 2026년 주당순이익(EPS) 전망치 8.02달러를 근거로 주가가 128달러까지 오르는 시나리오가 점쳐진다. 30% 가량 상승 여력을 예고하는 수치다.

유럽과 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서 고속 성장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과 주가 상승 여지가 높다는 데 월가는 입을 모은다.

지난 3분기 관세와 이상 기후로 인해 브라질과 멕시코의 판매 물량이 전년 대비 15% 감소했지만 유럽 물량은 선적 기준으로 12% 늘어났고, 소득은 27% 증가를 나타냈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업체는 17%를 웃도는 EBITDA(법인세, 감가상각 이자 차감 전 이익) 이익률을 유지하며 강력한 시장 입지를 확인시켰다.

크라운 홀딩스의 제품 [사진=업체 제공]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크라운 홀딩스는 경쟁사에 비해 견고하다는 평가다. 순부채 대비 EBITDA 비율이 약 2.5배로, 실간 홀딩스의 3.4배 및 볼 코퍼레이션의 2.8배와 비교된다는 것. 하지만 실간 홀딩스 주가가 연초 이후 26% 가량 오르며 크라운 홀딩스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저평가 매력에 설득력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창사 이후 130년을 웃도는 세월 속에 업체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트렌드 변화, 환경 문제 부각 등 갖가지 굵직한 난관을 만났지만 역풍을 견뎌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다.

크라운 홀딩스 주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앞으로 대응해야 할 리스크 요인도 없지 않다. 39개국에 걸친 공급망은 경쟁력인 동시에 아킬레스건이다. 특히 미얀마와 중국, 터키, 튀니지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적 격변이 고조되는 지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점차 뚜렷해지는 기후 변화도 업체에 악재다. 이상 기후가 소비자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제조 및 운송을 잠재적으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분기 브라질 남부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하이네켄의 판매가 줄었고, 이는 크라운 홀딩스의 매출에도 타격을 가했다.

크라운 홀딩스의 핵심 원자재인 알루미늄이 기후 문제 뿐 아니라 관세와 규제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사실도 투자자들이 경계하는 부분이다.

금속 포장재의 주원료인 알루미늄과 강철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제조 원가가 오르는 한편 이익률이 떨어지게 된다.

2026년 시행 예정인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등 환경 규제도 부담 요인이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유럽 시장의 매출 타격이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환율 변동성과 해상 물류 차질도 크라운 홀딩스의 투자자들이 주시해야 할 변수에 해당한다.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에도 투자은행(IB) 업계는 크라운 홀딩스의 주가 전망을 낙관한다. 제퍼리스는 보고서를 내고 업체의 목표주가를 135달러에서 14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매수' 투자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종가 대비 44% 상승 가능성을 예고한 수치다. 장기간에 걸쳐 구축한 업체의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국내외 시장에서 탄탄한 이익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RBC 캐피탈 마켓은 보고서를 내고 업체의 목표주가를 116달러에서 120달러로 높여 잡고 '시장 수익률 상회' 투자 의견을 유지했다.

RBC는 크라운 홀딩스의 4분기 EBITDA 전망치를 4억8600만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2025년 연간 수치를 20억8000만달러로 올렸다. 2026년 전망치 역시 21억3000만달러로 높였다.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업체가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아울러 브라질의 제품 판매가 회복되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 달성과 전망치 상향 조정이 4분기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서는 기대했다.

레이몬드 제임스는 크라운 홀딩스에 대한 첫 분석 보고서를 내고 '시장 수익률 상회'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110달러를 제시했다. 현재 주가가 기업의 적정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레이몬드 제임스는 업체가 경쟁사 대비 음료 캔 부문에서 더 높은 이익률 구조와 낮은 자본집약도를 구축했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크라운 홀딩스가 동종 업계의 경쟁사 대비 더 유리한 잉여현금흐름(FCF) 수익률과 투자자본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업체는 10% 선의 잉여현금흐름(FCF) 수익률과 12%의 투자자본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레이몬드 제임스는 크라운 홀딩스의 음료 캔 판매량과 이익률이 2026년 경쟁사들의 수치를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 카테고리 및 고객 포트폴리오가 우월하고, 자산 효율성이 높다며 장밋빛 전망의 배경을 설명했다.

레이몬드 제임스는 2025년 크라운 홀딩스의 조정 주당순이익(EPS) 전망치를 7.33달러로 제시했고, 2026년과 2027년 수치를 각각 7.97달러와 8.74달러로 내놓았다.

트루이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업체의 목표주가를 118달러에서 126달러로 올리고,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했다.

최근 분기 주당영업이익이 2.24달러를 기록해 트루이스트와 월가의 전망치인 2.00달러 및 1.97달러를 모두 상회한 데다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라며 적극적인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 밖에 UBS는 보고서를 내고 크라운 홀딩스의 목표주가와 투자 의견을 117달러와 '매수'로 유지했다. 3분기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근거로 볼 때 현재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판단이다.

씨티그룹도 업체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를 각각 '매수'와 135달러로 유지했고, 루프 캐피탈은 목표주가를 129달러에서 14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매수를 추천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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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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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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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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