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대리구매 등 불법 거래 점검
적발 시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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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거창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11.05 |
이번 단속은 전국 동시 실시로 상품권의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도 확보를 목표로 한다.
단속 대상은 가족·지인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 실제 물품·용역 거래 없는 상품권 수취·환전,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행, 상품권 결제 시 현금 대비 불리한 취급 등이다. 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탐지 기능을 통해 의심 거래를 사전 추출해 현장 확인과 집중 점검에 나선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군 경제기업과 부정유통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오명이 경제기업과장은 "거창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보호와 군민 생활안정, 지역공동체 강화에 목적이 있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