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으로 의병 퇴역 군 간부...군 단체상해보험금·장애보상금 못 받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간부들이 공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고 제대하는 경우 장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군 복무 중 뇌전증이 발병해 공상 판정을 받고 의병 퇴역한 군 간부다. 군 단체 상해 보험 보험금은 물론 군인 재해 보상법에 명시된 상이 연금과 장애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진정인은 군인의 일반 장애에 대해 장애 보상금을 병사에게 지급하면서 간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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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국방부는 재해 보상법 33조 2항에 근거해 간부는 전쟁에서 부상 등으로 인한 심신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 보상금이 지급돼 진정인은 장애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군 단체 상해 보험에서도 약관에 의해 뇌전증은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진정에 대해 군인 재해 보상법 33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회 입법에 의해 발생한 사안으로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건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현행 군인 재해 보상법에서 일반 장애를 입은 군 간부는 장애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고, 군 간부 대다수가 상이 연금이나 단체 상해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는 군 간부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병사나 일반 공무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 보상 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