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날 징역15년·벌금 20억원 구형
'목걸이·시계·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특검, 김건희 조사 후 공여자 처분 결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결심공판 다음 날인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소환조사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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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묶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약 1억 37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귀금속 등 수수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김 여사를 상대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건넨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가 전달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축하카드와 함께 전한 금거북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해당 귀금속 등을 수수하고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직 ▲대통령경호처 수의계약 ▲초대 국교위원장직 등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여자들에 대한 처분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김 여사에게 각종 귀금속 수수 정황을 추궁한 후 나머지 의혹 관계자에 대한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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